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막장 부모/유형 (문단 편집) === [[정신보건법 제24조|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악용 === 부모가 [[정신보건법 제24조|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해버리고 자녀를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방 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며 강제입원,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게 못마땅해 게임 중독이라며 강제입원, 학대를 받던 자녀도 부모에게 대들거나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사람들은 실로 [[노답|답이 없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소수자]]인 것이 알려져서 전환치료를 한답시고 정신병원에 가두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처럼 비 정신질환자를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이들이 입원하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심하자. 전환치료는 현대 의학에선 의미가 없다는게 이미 밝혀졌으며, 태어난 신체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조차도 현대 의학은 그들을 위해 몸을 정체성에 맞게 돕는 게 전부다. [[폭력]]을 두둔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는 경우 자녀가 저지른 패륜으로 낙인찍히고 부모는 자녀를 정신병원에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사랑의 매,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하물며 정신병원 외 주변 다른 곳에서의 반응은 볼 것도 없을 정도다. 자식이 부모에게 맞서기 시작하면 자식은 심각하게 불리한 입장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고소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5006&eventNo=2008%ED%97%8C%EB%B0%9456&pubFlag=0&cId=010200&selectFont=|2008헌바56]] 사건을 통해 유교사상을 들먹이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패륜]]으로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논지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공정원칙을 무시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XX|정당한 차별]]이라는 뜻이다.[* 기성세대들은 전근대적인 유교사상을 오랜 전통으로 미화하면서 무리하게 현대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현대적 사고를 지닌 신세대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이뤄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다.] 5년 이상 된 판결이고 4:5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된지라 다시 비슷한 사건이 올라오면 뒤집힐 가능성도 높지만. 학대를 당하는 자녀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학대를 당해도 꿇고 살며 때이른 경제활동을 통해(아르바이트 같은) 최대한 빨리 집을 탈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꿇지 않고 맞서는 사람은 10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면 되겠냐.'는 말과 함께 [[패륜아]]로 낙인찍혀 매장당하고, 운이 더 나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하거나 경찰서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무허가 염전 등 불법 노동시설에 노예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대다수의 부모자격이 없는 이런 막장부모들은 자식의 말이나 행동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교화시킬 수 있다며 삼청교육대쯤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정신병이 안 생기는게 이상할 정도.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며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을 당할 경우, 자녀의 인생은 대부분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고 최소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때문에 자녀가 취할 방법은 사실상 학대에도 꿇고 지내며 이른 시기부터 돈벌이를 시작해 탈출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센터 등에서 지내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온전한 경우에나 가능하며 청소년 센터 역시 다른 청소년들의 괴롭힘, 가출 후 성매매 강요 등이나 센터 직원의 성적인 접근 등의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여럿 있어, 이 역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부모에게서 쥐꼬리만한 유산이라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상 한국에서 [[막장 부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논하기에 앞서 구시대적 유교 사상의 박멸부터 필요한 상황이라 기성세대의 물갈이가 이뤄지기 전까진 해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갈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성 세대가 자신들의 악습을 속죄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만으로 미래 세대에겐 큰 상처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